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15일 이내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 의무 — 서류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제124조제1항)
- 분기별 목록·열람방법 서면 통지(제124조제2항)
- 열람·복사 요청 —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응해야 함(제124조제4항)
- 복사 비용 — 실비 범위 내 청구인 부담(제124조제5항)
정보공개 의무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복사 청구권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공개·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청구권자 자격에 관한 판례
한 판례는 정보공개 요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람은 제124조제4항이 정한 청구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이 응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 시점의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관한 판례
요청 당시 해당 서류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서의 한계
이 문서는 법령과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할 뿐, 특정 사건에서 조합의 거부가 위법한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야 합니다.
비용 미납으로 인한 분쟁
서울특별시 조례는 조합원 등이 조합의 비용 납부 통지 후 일정 기간(예: 10일) 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열람·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실무상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이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요청 당시 해당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요청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제124조제4항의 청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요청 시점의 자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 경향을 설명할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는 비용 납부 통지 후 일정 기간 내 납부를 요구하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열람·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